•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권선거 의혹 중심…전북자봉센터장 예외조항 사라진다

등록 2023.02.09 13:15: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센터장 자격요건 과대해석 금지 공문

전북도, 예외조항 삭제·시군 법인화 추진키로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최정규 기자 = '관권선거 의혹'의 중심에선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격요건이 변경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격요건 중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도의 이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최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하달했다.

특히 센터장 채용시 자격요건의 자체적 확대해석 금지를 명확히 했다. 또 자원봉사센터장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도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이라며 "자치단체가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 항목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자격요건 항목을 두는 것은 법령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센터에서 관리해 '관권선거'가 불거졌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지목됐다. 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도 없는 센터장 채용 예외조항을 둬, 단체장의 보은성 인사통로로 활용됐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도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해 센터장을 채용해왔다.

이밖에도 도는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법인화를 추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기점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권선거 의혹으로 송 전 지사 부인과 송 전 지사의 전 비서실장 등 14명이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