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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 1심 벌금 400만원

등록 2023.02.09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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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방역수칙 위반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간부 등 24명과 감염병법 위반 기소

양경수 벌금 400만원…노총 간부들 200만원

"거리두기 집회금지, 위헌 주장 안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부위원장 등 8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1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과 관련 조항을 보고, 당시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집회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 검찰은 양 위원장 등의 활동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2021년 7월3일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2021년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사건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양 위원장은 풀려났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양 위원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양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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