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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2심 패소에 "쌍방대리 등 충분한 심리 필요…즉각 상고"

등록 2023.02.09 15:17:49수정 2023.02.11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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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양도" 판결…남양유업 "매우 유감" 입장 표명

박주성 기자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park769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박주성 기자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훙원식 회장이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매각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대형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맺은 지분 매각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가 내린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계약을 2021년 5월 한앤코와 체결했다. 당시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매각가는 310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홍 회장이 등장하지 않는 등 매각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자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에도 나섰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남양유업의 경영에 한앤코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점도 문제삼았다.

특히 남양유업이 운영하는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이 매각 대상에 포함될 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홍 회장 측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에 백미당을 매각에서 제외하고, 임원진 예우 등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서 누락된 데다 한앤코 측 도장 날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당시 분사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이 백미당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홍 회장이 전부터 쌍방대리 사실을 알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지난해 9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낸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10월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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