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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성추행 혐의 2심서 법정구속…징역 10개월

등록 2023.02.09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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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서 20대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1심 "공소사실 유죄 판단" 징역 10월

"용서 받을 기회 위해 법정구속 안해"

2심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 필요"

징역 10월 유지…법정서 구속수감

[서울=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멤버 힘찬(33·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김형작·장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한 반면, 힘찬은 지인 일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힘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기도 했다"면서도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유리한 사정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며 "피고인에게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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