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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30년'

등록 2023.02.09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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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니코틴 복용하게 한 혐의 중 마지막만 유죄 인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미숫가루를 마시고 복통 증상 등을 보인 B씨가 응급실에 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음에도 사망한 점 등을 살펴 A씨가 한 차례가 아닌 세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니코틴을 음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3차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에 체기와 명치 답답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한 전문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인 증상이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것이 미숫가루와 흰죽에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됐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확신은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니코틴 급성 중독으로, 니코틴 패치나 주사 자국 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니코틴을 섭취했을 가능성은 경구투여한 것"이라며 "응급실을 다녀온 뒤 증상이 완화된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했을 정황은 피고인이 건넨 찬물 한 컵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식 있는 사람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식이 있는 상태서 니코틴 마실 수 있는지는 개인 몸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에 타 마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 흡연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반면 주변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담배점을 찾아 5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한이 만료돼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이 결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씨는 다시 법정구속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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