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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토지사용료…"묵시적 승인" vs "무단 점유"

등록 2023.02.09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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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지급과 관련, 대구시와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는 묵시적으로 사용에 대해 동의하며 배타적 사용 수익금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무단으로 시설·도로를 점유한 것이며 묵시적 승인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곽병수)는 9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원고 측에 대구시 관내 다른 문제가 된 토지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내역이 있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이는 묵시적으로 사용에 대해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라는 주장에 있어 여러 토지 중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료 부과 여부 등 경위를 확인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이 있었던 것을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측 변호인은 "그 부분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피고들이 무단으로 시설과 도로를 점유한 부분이기에 이를 묵시적 승인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며 "대구시 소유 토지를 누가 장기간 쓰고 있었다고 해서 대구시가 과연 묵시적으로 사용 동의하고 쓰라고 동의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나. 확인할 필요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 측 변호인은 "수성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필지들은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면 도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배타적 사용 수익금을 포기했음이 분명하다.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1심은 대구시가 11억325만여원, 수성구청은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고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점유종료일까지 대구시는 연 1억8468만여원, 연 2066만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피고 대구시 점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수성구는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십년 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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