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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1심 징역 30년…"1258억대 경제범죄 주도"(종합)

등록 2023.02.09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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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향군 1258억원 횡령·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

혐의 20개 중 업무방해·무고·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외 모두 유죄

재판부 "재판 앞두고 도주, 진지한 반성 기미 안 보여…엄벌 불가피"

스타모빌리티 임원엔 징역 5년 선고…"김봉현 지시로 실무역 가담"

작년 11월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 48일 만에 붙잡혀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지난해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지난해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 외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회삿돈 206억7540원을 빼돌린 혐의,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 자금·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 횡령, 티볼리씨앤씨 투자금 9억원 편취, 향군 상조회의 자산 변동 사실을 숨긴 채 보람상조개발에 재매각해 250억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행정관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고의성도 인정됐다.

다만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의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99억원에 달한다"며 "보람상조개발과 티볼리씨앤씨 등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까지 더하면 경제범죄 피해액만 합계 125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 및 사기 범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변론종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모 전 이사에 대해선 "주로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는 식으로 가담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체포된 뒤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김 전 회장과 전현적 김사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배후인 전주(錢主)로 지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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