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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성매매 알선' 승리, 오늘 만기 출소

등록 2023.02.09 1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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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예정일보다 이틀 빨라

[서울=뉴시스] 승리 2023.02.0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승리 2023.02.0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32·이승현)가 예정보다 이틀 빨리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JTBC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승리가 오늘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당초 오는 11일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수감 생활을 마무리한 것이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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