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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승적 박탈 무효"...조계종에 5억 소송 제기

등록 2023.02.09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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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9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가운데)이 징계 취소 요구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댜. (사진=사단법인 평화의길 제공) 2023.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가운데)이 징계 취소 요구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댜. (사진=사단법인 평화의길 제공)  2023.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명진 스님은 조계종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자청구 소송 방식으로 5억 원의 위자료 요구 등을 담았다.

명진 스님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자신에 대한 승적 박탈이 조계종단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스님들에 대한 정치적·보복적 징계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총무원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자승과 그의 일당이 저지르고 있는 해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조계종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소송을 통해 종단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조계종의 징계로 50년 수행자로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봉은사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조계종 호법부는 명진스님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명예 실추' 발언으로 해석해 제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명진스님이 심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7년 4월5일 초심호계원에서 최종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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