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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일장기' 세종시 주민, 항의한 이웃 수사의뢰

등록 2023.03.05 06:35:04수정 2023.03.05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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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해 "초인종 누른 사람 처벌 해 달라" 민원 접수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03.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03.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3.1절에 일장기를 세종시 자기 집 아파트에 내걸었던 A씨가 이웃 주민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4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항의하러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했다.

A씨는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당시 일부 시민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으로 항의하자, 이날 오후 4시쯤에서야 일장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간안에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초인종을 누른 주민들에 대한)주거침입 여부 등 내용은 진술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장기 게양 파장이 커지자 해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2일부터 한 달 태극기 걸기 운동이 시작됐다.

최초 건의자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난이라고 보기엔 섬뜩하며 이웃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놀랐다”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부끄럽다. 각 단지 대표들이 적극 동참해 한 달 동안 국기 게양을 하자, 참여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민들은 “교훈 얻어 이제 꼬박꼬박 태극기 잘 걸고 이번엔 본보기로 한 달 걸려고 한다. 다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옹호했다. 또 대부분 “너무 좋은 의견이다”는 글 일색이었고 다른 글쓴이는 “늦었지만, 태극기 사러간다. 한 달간 걸겠다”며 동참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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