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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 누가 주인일까?[AI와 콘텐츠]

등록 2023.03.22 0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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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우려 증가

AI는 인간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불가능

타인 작품과 유사한 경우는 표절될수도

"AI원작자에 창작권 부여해야" 의견도

[서울=뉴시스] 챗GPT. (사진=뉴시스 DB) 2023.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챗GPT. (사진=뉴시스 DB) 2023.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찬호 리포터 = 챗GPT나 픽토리(Pictory)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자동으로 유튜브 영상 3분만에 만들기', '눈 깜짝할 새 영상 만들기' 등과 같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콘텐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상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AI로 영상을 만들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 저작권등 법률적 권리가 내게 있을까? 누리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게시판에 "픽토리 유료결제하고 영상 만들어 올렸더니 바로 삭제됐다"며 픽토리를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챗GPT나 픽토리로 만든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

AI 기술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미국은 AI는 인간이 아니기에 AI 창작물의 저작권 발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규정해 AI는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률 사무소 DKL파트너스 권단 변호사는 "AI 프로그램 자체는 소프트웨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례적으로 미국에서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통해 창작된 만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준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제작·편집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발 회사의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AI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한 경우 AI 결과물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권 변호사는 "AI가 생산한 결과물은 프로그램 자체와는 별개이므로 제작자의 보호 실익이 없다. 현재는 AI 개발사와 이용자 간 이용약관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에서 표절 시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AI 만든 결과물은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표절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I가 만든 창작물이 다른 누군가의 창작물을 침해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AI가 기존 창작물과 누가 봐도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수익을 창출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샐길 수 있다. 때에 따라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의도적으로 표절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유튜버 '우주고양이김춘삼'은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여러차례 표절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노아AI'(Knoah AI)라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높거나 화제를 끌고 있는 영상을 찾았다. 그 다음 '클로바노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유튜버의 영상 대본과 섬네일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 만든 저작물을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베끼고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우주고양이김춘삼은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법무법인 무결 신종범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영상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를 당사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침해다"며 "이러한 경우 민사와 형사 처벌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에 일부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작물의 원작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면 앞으로 수많은 표절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GIST) AI대학원 교수팀은 지난 2016년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을 개발했다. 이봄이 만든 곡은 실제 가수의 앨범에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봄이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 교수는 "앞으로 AI는 수없이 많은 작품을 쏟아낼 것이고, 사람은 이걸 좀 바꿔서 나만의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비슷한 작업을 한 여러명의 사람들 간에 분쟁이 붙을 수 있다. 원작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본인이 창작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안 교수는 "AI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창작권을 부여해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꼬리표를 달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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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리포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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