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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촛불집회 개최하라' 지령도"…검찰, 자통 4명 기소(종합)

등록 2023.03.15 12:53:11수정 2023.03.15 1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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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활동가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16년부터 北문화교류국 지령 받아 활동"

피의자 측 "국면전환용 공안조작"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2022.1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2022.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비난하거나 촛불집회를 전개하라는, '반미·정권퇴진' 중심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총책 등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60세·신발제조 회사 대표)씨,  B(44세·무직)씨,  C(58세·무직)씨, D(55세·무직)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민중전위 활동가로, 지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통민중전위가 "김일성·김정일 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통민중전위가 받은 북한 지령 중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이 주요 강령으로 담겨 있다.

이 같은 강령을 바탕으로 활동가들은 지난해 6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개최를 기회로 극렬한 반정부 투쟁을 벌이라거나, 같은 해 11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가들은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일정에 관한 지시도 하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2021년 4·7재보궐선거를 대비해 반보수 집중투쟁 전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측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2021년 5월)이나 서울 한미정상회담(2022년 5월)을 '친미구걸 행각' 또는 '대북압박 공조 구걸' 등으로 비하하라는 지령도 내렸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자통민중전위 조직원들은 '외교참사' 등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북한 측은 보수 유튜브 채널을 댓글로 공격하거나, 특정 언론사 폐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 수를 늘리고,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유언비어도 유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자통민중전위는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는 등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다. 자통민중전위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구체적 정책을 발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활동가들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회합해 공작금 수령 후 국내로 잠입했다"며 "약 5년간 수십회에 걸쳐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제공.

또 사기업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위장한 조직체계로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는 '이사장-임원-회원'으로 이어지고, 그 중요 구성원인 이사장은 총책(A씨), 임원은 각 지역 책임자(B씨, C씨, D씨)가 담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원은 하부 조직원들을 교양·관리하고, 하부 조직원은 강령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 의지, 역량 등에 따라 '준임원-핵심회원-예비핵심회원'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됐다"며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수도권으로 진출해 조직의 전국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한 보고문이나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북한 문화교류국은 정부 비판에 편승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피고인들은 그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며 "다만 모든 정부 비판이 북한 지령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1월 이들 4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 받은 뒤 구속기간을 2회 연장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기간을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피의자 측 조사는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9회 소환을 요구하고 구치소 출석도 3회 요청했으나 피의자 측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정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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