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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안 강화에 조합원 '반발'

등록 2023.03.16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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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안 강화에 조합원 '반발'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안을 관보에 고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재정비 기준 완화'가 실제로는 '기준안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합들은 원도심에서 수십 년 이상된 주택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다며 부천시에 기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6일 부천시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해 10월13일 원도심 주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적용사항 안내에 이어 한달 뒤인 11월13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시는 고시에서 완화 기준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 고시한 기준안이 오는 4월 13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주택 조합들은 정부의 완화 기준을 역행하고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들은 정부 특례법에는 용적률에는 용적률 100분의 120%를 부천시는 100분의 110%로 적용하면서 이마저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하 102%로 낮춘 것은 결국 사업에 있어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

현재 부천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약 34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주택 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거나 현재 조합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 전문가들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한다면 최고 270%이상이 되어야 하나 부천시가 마련한 평가 점수제의 최하위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이 234%로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조언했다.

오정지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 관계자는 "25~30년이 된 주택들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부의 특례법을 해법으로 조합을 구성했으나 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을 무시한 채 임의 규정을 내세우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조합의 조합장은 "부천시가 임의 규정을 내세워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제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인천과 서울 등 인근 타시에 비해 온갖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 소규모주택정비가 법적 평가 기준인 80점에만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난개발로 주변 주거환경마저 해치고 있어 시가 행정적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13일 고시를 했는데 범령 범위 내에서 추진했던 사안이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 어려움을 감안해 5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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