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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가 폭로한 장교 범죄에 국방부 "사실 확인절차 진행"

등록 2023.03.17 11:44:18수정 2023.03.17 1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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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배제시킬 상황은 아냐"

전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모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마약 투약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모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마약 투약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을 '전두환의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 씨가 장교들의 범죄 사실을 밝힌 가운데 국방부가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범죄사실 관련) 사실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사나 수사 진행단계는 아니다. 주장 제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에 대한 업무배제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단계여서 업무에서 배제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장교는 모두 2명이다. 마약을 사용하고, 권했다고 지목된 A 장교와 사기꾼 및 성범죄자로 지목된 B 장교이며, 모두 공군 중위로 알려졌다.

전 씨는 A 장교가 코카인 및 강력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이며, 본인에게도 마약을 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B 장교는 '사기꾼 및 성범죄자'라며, 여성들의 허락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장교는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며, B 장교는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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