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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요 수사권 '부활' 여부, 23일 결론…기로에 선 검수완박

등록 2023.03.20 16:32:33수정 2023.03.20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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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돼" 주장도

권한 침해 확인해도 법 유효 선고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진다. 헌재가 두 법률이 무효라고 결론 내린다면 형사사법 절차는 '검·경수사권 조정'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의원 등은 지난해 4월27일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한 것이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행위다.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한 장관과 검사들의 주장이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이 무효라고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가 심리하는 헌법 재판 종류의 하나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 심판도 담당한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나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해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재판이다.

즉, 헌재가 국가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기관의 권한이 다른 기관의 행위로 인해 침해됐는지를 정해준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헌재는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인이 취하하지 않는 이상 권한의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부가적인 영역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유 의원 등의 청구)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꼭 선고해야 한다.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두 법률 혹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사건의 청구인들이 모두 청구취지에 무효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가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률 무효까지 선언할 것인지는 시각이 엇갈린다. 예를 들어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청구는 기각한 적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헌재가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유효라고 인정하게 되면 "국회는 어떤 일이든 해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할 경우 검수완박법은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체제'로 돌아가 검사는 다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체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됐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가 도입됐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이다. 큰 줄기에서는 검사의 수사 범위가 조정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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