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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배임' 정상혁 전 보은군수, 80대 고령에 검찰 조사

등록 2023.03.21 08:03:32수정 2023.03.21 0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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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면 미대상 업체 사용료 6600만원 혜택 줘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가 80세를 넘긴 나이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임 시절 산림 레포츠 시설에 사업료를 부당 감면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1일 감사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약 9주 동안 군 전반 사업, 속리산 관광시설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사의 대한 후속 조처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산림 레포츠 A업체가 내야 할 사용료 총 6660여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체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군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정 전 군수는 재임 시절 지시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면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보고 과정에서 의자를 던진 행위도 있었다"며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공유재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A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 해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A업체에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한 뒤 응급처치 교육이수증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했다.

산림레포츠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10년인데도 A업체가 1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보은군이 지난 2021년 모노레일 중강승강장 부지에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도 적발했다.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17일 속리산 휴양사업소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곧 정 전 군수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충북 최고령 자치단체장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3선 연임 제한으로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난 그의 올해 나이는 82세.

3선 관록으로 충북도 정책 자문역까지 맡은 인물이지만 부당 행위가 밝혀진 만큼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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