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이태원 참사 금융조회 의혹에 "대중교통만 확인"

등록 2023.03.21 08:54: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태원역 이용 사실 객관적 확보 위해 조회"

"금융기관 착오로 영장 밖 자료 회신…폐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사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태원 역장 수사 목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고 당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2건의 영장범위 밖 자료를 회신해 준 사실이 있으나,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들여다 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상자들의 이태원역 이용 기록을 확보해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송 역장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최근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은 뒤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는 교통카드 내역 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