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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좀"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중학교 교사…해임 불복 소송

등록 2023.03.22 09:00:00수정 2023.03.22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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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 23일 선고

"전화번호 좀"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중학교 교사…해임 불복 소송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해임된 충북의 한 공립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오는 23일 중학교 교사 A(남)씨가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일 지인들과 전남 순천지역 여행을 하던 중 B(당시 18세)양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하려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직위해제됐다.

당시 B양은 완강히 반항하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해임됐고, 교원소청심사위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했다.

그해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성실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범의가 미필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이유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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