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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아내 살인 후 암매장 혐의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3.03.22 10:38:19수정 2023.03.22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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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속죄하며 살아가겠다"…4월 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회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에 있는 거주지 2층에서 아내인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했다”라며 “이후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은닉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제출된 증거와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다. 양측 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로 이어졌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잘못했다며 살아있는 동안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B씨와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음 날 오전 비닐 천막으로 사체를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 구덩이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아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했고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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