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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나 회계사야. 벌금 내면 되잖아"

등록 2023.03.22 11:22:26수정 2023.03.22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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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A씨 입건

사진 SBS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SBS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서 음주 운전을 하면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체포 과정에서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약 50분간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첫 사고를 내고 달아나 총 47분간 모두 7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체포 영상에 A씨는 "아이 안 불어요, 이거 하면 또 농도가 낮아지잖아"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아니, 그냥 높은 거로 해 가지고 벌금 500만원 내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라며 실랑이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7%로 조사됐다. 체포된 후에도 A씨는 "직업이 회계사다" "아버지가 경찰이다"라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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