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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값 왜 안 깎아줘" 욕설·협박 블랙컨슈머…1심 벌금형

등록 2023.03.23 09:36:55수정 2023.03.23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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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기소된 60대, 1심 벌금 70만원

할인 거부 옷 가게 직원에게 폭언·위협

피해자 자리 벗어나자 따라가 계속 욕설

"옷값 왜 안 깎아줘" 욕설·협박 블랙컨슈머…1심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옷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옷가게 직원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직원이 옷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고 하자 "저기요, 병원 가보세요", "XX, 돈 준다고 하지 않았냐", "어휴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라며 욕을 한 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하자 따라가 "XX, 병원에 가봐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의 정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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