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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3·1절 일장기 목사'에 "국힘 당원 맞아 탈당 조치"

등록 2023.03.24 10:21:25수정 2023.03.24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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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당원은 400만명 가까이 된다"

"불체포 포기, 당론 되면 이탈 없어"

"이준석-유승민계 무조건 배제 안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3.03.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한 세종시 거주 A씨의 당적을 확인한 뒤 징계조치해 A씨가 탈당했다고 밝혔다. 목사인 A씨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원이 맞다.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며 "우리 당 구성원들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요구를 했다. (A씨는) 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다만 "82만명이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책임당원이고, 일반 당원들이 4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일일이 알 수는 없다.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한편 당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 범죄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늘 특권 포기 약속을 해왔는데, 본인들이 문제가 되면 돌변해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눴다.

그러면서 자당 하영제 의원을 들어 "우리 당 의원 한 분 체포동의안이 와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정치적 함의를 담은 행위"라며 "표결 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도 갈 수 있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른바 '이준석계' 총선 공천 심사에 대해서는 "이준석계, 유승민계라고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면 공당이 될 수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 두번째로는 당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론적 기준"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등이 포함된 최재형 혁신위원회 혁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택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고 의원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가치와 이념에 반한다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채택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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