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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학대치사한 엄마, 집행유예…왜?

등록 2023.03.24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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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학대치사한 엄마, 집행유예…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임신 상태에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40대 엄마가 한 살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의 자기 집에서 아이(1)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를 유아용 가이드 등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결국 뇌부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임신과 육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인으로,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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