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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3.03.26 16:22:11수정 2023.03.26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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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지역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약 2.7㎞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B씨는 약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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