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기료 누진제' 이번 주 대법원 선고…9년만의 결론 주목

등록 2023.03.26 20:39:06수정 2023.03.26 20:43: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누진세 적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지난 2014년 소 제기 이후 9년여 만에 결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7건 중 3건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9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전으로 불이 꺼진 가운데 전기요금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5368가구에 대한 누진세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6.09.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9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전으로 불이 꺼진 가운데 전기요금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5368가구에 대한 누진세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6.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주택용 전력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소 제기 9년여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진행한다. B씨 등 86명 사건도 2부가 맡았고, 이 사건 주심은 민유숙 대법관이다.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C씨 등 92명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실제 청구 금액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합산해 정해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됐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 구간을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 구간으로 나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더 비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 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을 도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요금과 전력용 요금이 구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014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왔다. 곽 변호사는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론이 나는 사건은 곽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 중 총 3건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건은 이번 건 이외에 4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되는 사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이다.

법원은 대체로 전기료 기본 공급약관 작성 및 변경 과정이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및 연료비 조정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한 2012년 지식경제부 고시 등도 누진제가 적절한 근거를 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반면 1심에서 승소한 판결도 있다. 이 역시 곽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이 사건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