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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XX" 욕하며 간호조무사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등록 2023.03.27 16:56:49수정 2023.03.27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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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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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60대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0시1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정형외과 입원실 복도에서 20대 여성인 간호조무사 B씨에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장’이라고 써 붙여진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B씨에게 "씨X", “쌍X이” 등의 욕설을 내뱉으면서 손목을 비틀고 팔꿈치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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