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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1080억 추가 지급

등록 2023.03.29 11:01:27수정 2023.03.29 1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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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020년 4월부터 총 8조6544억원 지급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8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08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36차 개산급은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해 12억5000만원 환입하고,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영업장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도 총 18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8조654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기관에 8조 4132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342개 기관에 2412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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