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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중 성관계·근무지 이탈한 경찰관 해임, 적법"

등록 2023.03.31 10:55:54수정 2023.03.31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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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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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근무 시간 중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뒤 저녁 식사 및 성관계를 한 후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경감이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중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했다"며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정도에 비춰 보더라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근무태만 47회 ▲근무지 이탈 11회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4만8968원 부당수령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열람 등을 행한 이유로 A씨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근무 태만에는 2021년 9월7일 오후 5시40분부터 8시30분 사이 근무시간 중 고령군의 주차장에서 B(56)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관계 20회가 포함됐다. 근무지 이탈에는 근무태만 행위 중 가야면 일대를 방문한 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점에서는 B씨와 저녁식사 및 성관계한 후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원고에 대해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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