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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흉기로 택시기사 살인미수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3.31 11:31:11수정 2023.03.31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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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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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흉기로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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