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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듣니" 중증 자폐 중학생 학대한 특수학급 담임, 벌금형

등록 2023.05.29 14:40:51수정 2023.05.29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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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울며 소리치자 꼬집고 얼굴에 물뿌려

"피해자와 합의 못 했으나 형사공탁한 점 참작"

[그래픽]

[그래픽]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만 14세의 중학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50대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오전 9시 10분께 경기 가평군의 한 중학교에서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B군이 수업 도중에 울며 소리를 지르자 B군의 눈두덩이를 꼬집고, 밥그릇과 텀블러에 물을 담아 B군의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뿌려 학대한 혐의이다.

그 다음날 오후 2시 30분께 B군이 현장학습을 마치고 오는 차량에서 “엄마에게 가겠다”며 차량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B군을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방으로 B군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을 학대한 점은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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