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내 직장서 여직원 목에 흉기 들이댄 남편 집유 받은 이유

등록 2023.05.29 17:17:53수정 2023.05.29 17:2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도 의심해 "바람피운 사람 일 시켜도 되냐, 다 죽여 버리겠다" 행패

법원 "치료받는 것 전제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직장서 여직원 목에 흉기 들이댄 남편 집유 받은 이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다른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배우자의 직장을 찾아가 이곳 직원인 50대 여성 B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람피운 사람을 일 시켜도 되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를 협박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치료받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