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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이용해도 신용점수 영향 없어"[Q&A]

등록 2023.05.30 12:00:00수정 2023.05.30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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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개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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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이 마련된다. 이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금융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함에 따라 국민들은 더 낮은 금리로 간편하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관련 주요사항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란 무엇인가.

"대환대출 서비스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옮겨가고 싶은 새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전산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겨진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플랫폼이 아닌 금융사 앱에서 카드론을 조회, 갈아타는 것은 이번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현재 카드사별로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대출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상이하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카드론을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갈아탈 수 없는 대출이 따로 있는가.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음이 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나.

"대출이동시스템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일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초기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이보다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갈아탈 수 있나. 또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몇 번씩 조회해도 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는가.

"이미 옮겨가고 싶은 금융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사 앱에 바로 접속해 갈아타면 된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금융사를 비교하면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 일부 시중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나.

"대환대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앱 설치·가입과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다.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면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를 반영해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조건이 제시된다.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사가 다르므로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새로운 플랫폼이 나의 기존대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해야 한다."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하나의 새로운 대출로 합칠 순 없나.

"시스템 운영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을 갈아탈 수 있고, 현재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 이때도 갈아탈 수 있는가.

"기존 대출은 새로운 금융사가 모두 갚아 없어지므로 갈아탄다는 이유로 DSR 한도를 초과하게 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두 갚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포에 방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금융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실시간으로 완료된다."

-플랫폼·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법이 없나.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는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핵심은 금융사 간 상환 처리를 전산화한 대출이동시스템이다. 새 금융사 영업점에서 나의 기존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는 절차 역시 간편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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