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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연인 살해 후 도주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등록 2023.06.01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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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지난 17일 오후 용의자에게 끌려가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2.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지난 17일 오후 용의자에게 끌려가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2.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2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46)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집 주변에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두고 도주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후 19일 오후 8시께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도피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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