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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방치해 아사' 20대, 지인과 'ㅋㅋ' 대화…1심 징역 15년

등록 2023.06.01 17:40:57수정 2023.06.01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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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검진 않고 수십시간 방치

'정인이' 검색, 지인과 'ㅋㅋ' 대화도

法 "사망 알고 용인…죄책 무거워"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생후 4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의 부재, 생활고 등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죄책의 무거움을 일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내아이를 출산한 후 26회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이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출생 당시 폐와 간 수치가 불안정하고 폐동맥상 고혈압 우려도 있었지만 A씨는 검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등 필수 기초 예방접종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친부가 수감된 상황에서 홀로 양육을 맡았던 A씨는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했는데, 아이가 있는 거주지는 근무지와 불과 도보 7분 거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에도 한 차례 여아를 출산했으며 구체적인 양육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가 유튜브를 통해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대화에서 'ㅋㅋㅋ'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아이 사망 직후 A씨가 당황하지 않고 지인과 통화를 하는 등 정황에 비춰 죽음을 예상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아이를 안고 택시에 타 병원에 가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충분히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살인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즉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 당시의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이 사망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부가 구속돼 외부 도움이 없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며 "생명은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 가치이자 최고 법익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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