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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하려다 경찰서 들어간 음주차량…"순찰차로 포위"(동영상)

등록 2023.06.01 18:00:06수정 2023.06.01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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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천 계양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천 계양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운전자 A(2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계산동 일대를 1㎞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거나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등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잠시뒤 순찰차 2대가 도주차량의 좌측과 후방을 바짝 따라붙어 포위했다. 후방에 있던 순찰차는 이 차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뒷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황한 듯한 A씨는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했지만, 이곳이 하필이면 계양경찰서였다.

경찰은 끝내 도주를 포기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밤 번화가 인근에서 추격전이 벌어져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순찰차로 해당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도주를 저지하던 경찰관 2명은 경상을 입어 일주일간 치료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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