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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등록 2023.06.03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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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분야 역대 최대 사업비 396억원 확보

경남 창원시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종합계획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종합계획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농촌개발분야 사업비 396억원(국비 247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60억) ▲진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단계(60억)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20억) 등 창원 서부농촌생활권에 5년 간 320억원(국비 209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68억원, 기타 16억원)이 투입된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365 생활권 조성(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다. 올해는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해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 주민들이 문화·복지·교육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 등을 바탕으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해 생활권 거점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담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4~28)을 수립하게 된다.

활성화 계획은 복수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참여 주체는 투자의무와 계획이행의무 등을 부담한다.

창원시는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2020년 10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농촌협약 공모의 필수조건인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 2022년에는 서부생활권 추진위원회,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경상남도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24~28)을 확정했다.

창원시는 농촌협약으로 향후 5년 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각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축산 악취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검토·조정 절차를 거쳐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 진전면 오서지구는 지난 3월 사업비 76억원 규모의 농촌지역 폐공장·빈집 등의 유해시설을 철거·정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홍남표 시장은 "농촌협약 선정은 시가 거둔 농촌 개발 분야 역대 최대 성과로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협약을 통해 생활SOC 시설을 읍·면 지역에도 확충함으로써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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