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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해야"

등록 2023.06.05 12:00:00수정 2023.06.05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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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 교육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수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정 당국에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6.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수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정 당국에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6.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수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정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B 교도소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지원금) 수령 확인서를 봉사원에게 제출하게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수용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봉사원에게 노출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교도소장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봉사원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관한 일,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에 관한 일 등까지 봉사원에게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봉사원이 지원금 수령 확인서에 포함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B 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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