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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견제' 집중투표제, 채택율 3.3% 불과

등록 2023.06.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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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경영권 방어에 민감"…지표 준수율은 소폭 상승

'대주주 견제' 집중투표제, 채택율 3.3% 불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주주의 권한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는 6일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333개 기업의 '2022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366개사 중 지배구조연차보고서로 대체하는 금융사를 제외한 355개사와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공시한 10개사 등이다.

조사 대상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 기업은 11곳에 불과해 3.3%의 준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강원랜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KT 등의 오너가 없는 8개 기업과 SK그룹의 2개 계열사인 SK텔레콤, SK스퀘어와 SBS 등 3개를 합쳐 11개 기업 뿐이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예외 조항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집중투표를 실시하면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이사 3명을 선출할 때, 특정 이사 1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권한 독점을 견제할 수 있다. 다만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리더스인덱스는 집중투표제 채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수주주의 의견은 받을 수 있지만,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채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3가지 대항목에서 15개로 세부 항목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작성해서 의무 공시하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들은 작년 말 기준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 지표 15개 가운데 62.4%인 평균 9.3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준수율인 60.7%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 제출기업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일하게 100% 준수율로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중 KH필룩스, 노루홀딩스, 대한제분 외 8개 기업은 준수율이 30%에 미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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