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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같은 고교학교 재학'…전남교육청 전학 권고

등록 2023.06.07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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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부모가 교사인 고등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도교육청이 전학을 권고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의 자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배제하는 '상피제'를 위반 한 것으로 보고 전학 조치를 요청했다.

'상피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없으며 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다.

사립학교는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A고교의 교장과 교사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학을 권고했다. 교장의 자녀는 타학교로 전학했지만 교사의 자녀는 현재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상피제가 사립학교의 경우 권고사항이어서 강제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교사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파악하고 전학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학교의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전학 또는 교사 전보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일반고교가 2곳이며 교사의 경우 제2외국어가 전공이어서 같은 법인의 중학교로 전보조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교사와 논의한 뒤 전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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