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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안전 이별' 해야 하는 남자친구 특징은?

등록 2023.06.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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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욕설, 벽 가격…위험 신호"

"폭력 이후 울고불고…의미 없어"

"'옴므 파탈' 없어…'나쁜 놈'일 뿐"

"피해자, 싫은 소리 못 하는 경향"

"가해자와의 연애, 일종의 마약"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는 지난 1일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정신과 의사 피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남자 특징'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양브로의 정신세계' 유튜브 영상 캡처)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는 지난 1일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정신과 의사 피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남자 특징'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양브로의 정신세계' 유튜브 영상 캡처) 2023.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운지 리포터 =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를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양재웅이 지난 1일 영상에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남자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전조증상 및 가해자·피해자의 특징 등이 언급됐다.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정신과 의사 피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남자 특징'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던 한 구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구독자 A씨는 "1년6개월 사귄 남자친구가 싸우는 도중 물건을 던졌다. 헤어지려 했지만 울고불고 애원해 다시 만나게 됐다"면서 "이후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목이 졸리고, 머리채가 잡히고, 길에 서 있는 트럭에 얼굴을 내려 찍힌 후에야 정신이 번쩍 들어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잘해줬던 기억만 남아, 아직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양재진과 양재웅은 A씨에게 "정신 차려라"라면서 "자존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한 누군가가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라"라고 조언했다. "조금만 벗어나서 봤을 땐 가해자가 얼마나 찌질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양재진은 "데이트폭력은 언어폭력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폭언, 욕설, 고성, 기물파손 등이 나타난 후 신체적 폭력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사람의 예시로 ▲사물을 던지거나 부수는 사람 ▲벽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운전대만 잡으면 욕설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적이지만 내게는 잘해주는 사람 등을 꼽으며 "언젠가는 폭력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폭력 뒤에 이어지는 '감정적 호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재진은 "울고불고 무릎 꿇는 건 마치 '원 플러스 원'처럼 따라오는 거다. 거기에 의미 부여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어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양재웅은 피해자의 공통적 특징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 못 하는 성격'을 꼽았다. 해당 유형의 사람들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고, '내 편이 생겼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해자의 특징으로는 "강렬하고, 중독적이고, 오만가지 감정을 끌어낸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해자와의 연애는 마약과 같다. 자극된 감정과 사랑을 헷갈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 "(가해자는)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면서 "충동과 본능을 조절하는 이성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내 기준에서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양재진은 10~20년 전 국내에 유행했던 '나쁜 남자(옴므 파탈) 신드롬'을 지적하며 "그런 남자는 없다. 세상에는 '나쁜 놈'만 있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내게만 잘해주는 남자'가 최악이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좋아지겠지' 하며 결혼했는데, 참고 참다가 결국 애들 데리고 이혼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국내 데이트폭력 신고 및 입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폭력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26일 30대 남성이 데이트폭력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전 연인을 살해한 '금천구 시흥동 보복살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특별법 제정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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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지 리포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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