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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중심 학교규정' 전남교육청 개정 추진…TF구성

등록 2023.06.08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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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학부모 역할 강조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 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 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선도·징계 중심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생·교사·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 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의 수정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일부만 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되는 생활규정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생을 인권보장,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갈등이 첨예하고 악용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생활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지도' '처벌' 등 강요나 교사 중심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 지향 용어로 변경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교체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생활규정은 '자발적 참여', 공부하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책무성 강화',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지원을 위해 '학교별 자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규정은 총칙,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지역사회의 역할, 제정·개정의 절차 순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학생 인권과 안전이 충돌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 순위로 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 반영, 사안 발생 후 대응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다.

생활규정은 이달 1차 초안을 완성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2차 초안을 마련하고 정책연구 뒤 9월 공청회,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시범학교를 공모해 운영한 후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선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생활규정은 개정일이 수년이 넘었거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 학사운영과 생활관련 내용이 혼재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례 등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교사 교육,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한 학교생활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생활규정은 학생들은 교육 받을 권리, 교사는 가르칠 권리,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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