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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있는 유치원생 얼굴 촬영하는 등 상습 학대 교사 2명 벌금

등록 2024.05.19 0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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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있는 유치원생 얼굴 촬영하는 등 상습 학대 교사 2명 벌금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어린 유치원생들의 우는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올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 울산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4살 원생 3명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원생들의 우는 모습이 귀여워 이를 촬영했다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이외에도 3살 원생이 배변 실수를 하자 그 팬티를 들이밀며 화를 내는 등 원생 6명에게 8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더 울게 하고, 그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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