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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는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도 안 됩니다[짤막영상]

등록 2024.05.19 07:00:00수정 2024.05.19 0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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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공유 모빌리티 안전문제 고심

불법 주정차·방치된 전동 킥보드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안전문제 갈등이 심화되자 서울, 부산 등 지자체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auri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안전문제 갈등이 심화되자 서울, 부산 등 지자체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auri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Shared Mobility)가 일상 속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생활권 반경이 크게 확대됐지만 주차 접근성과 안전문제로 인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부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는 출발지에서 지하철역 대중교통 거점까지 퍼스트 마일(First mile), 대중교통에서 도착지까지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편하고 빠르게 잇는다. 생활권 반경은 보행 400m에서 개인형 공유모빌리티를 이용하면 2400m로 6배나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공유자전거는 2008년 창원의 '누비자'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2015년 12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서울 따릉이의 경우 연간 이용 건수가 2021년 3205건에서 2022년 4095건으로 27.7% 증가했다. 후발주자인 공유 전동 킥보드도 2022년 기준 20만대를 넘어섰다.

다만 이용량이 늘어날 수록 주행·주차 안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킥보드 이용자를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신조어는 이미 익숙해진지 오래다. 정해진 공간이 아닌 길에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이용량 증가에 비해 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 때문에 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도 공유 모빌리티 활용 문화 개선과 보행안전을 위해 다양한 관리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보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가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한다. 내달 3일부터는 즉시 견인구역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환승 할인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개정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 등에 대해 강제견인을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담당 공무원과 공유모빌리티 업체 담당자가 상주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무단 방치·통행불편 등에 대한 신고를 24시간 받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개인형 공유모빌리티 이용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공유모빌리티가 도시교통체계에서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법적 위상 정립과 연속적인 주행경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용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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