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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오류로 지방세 납부 늦어지면 '가산세 면제' 가능

등록 2024.05.19 07:00:00수정 2024.05.19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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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넘기면 '지연 가산세' 부과

행정망 오류는 '기한연장' 사유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지난 1월1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2024.01.16.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지난 1월1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의 행정망 오류로 지방세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 지연에 따라 붙는 가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가산세 면제는 행정망 오류에 따라 발생하는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납부기한을 넘겨 납세하는 섣부른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금수납처리시스템 오류에 따른 지방세 납부 지연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세 등 세금은 납부기한을 넘겨서 내게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게 된다.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인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인 5월31일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0.022%의 가산세가 날마다 이자 성격으로 붙는다. 세금 부과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율이 가산된다.

자동차세(6월30일까지)와 재산세(7월31일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날마다 가산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천재지변, 화재(火災), 사변(事變)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한연장 사유에는 세금수납처리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으로 피치 못하게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 조치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런 내용을 적극 안내해왔다고 한다. 시스템 개통 초기에는 오류나 장애로 세금 수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권한인 가산세 감면을 활용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다. 

200여개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표준지방세시스템과 납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초기부터 잦은 오류를 빚어온 바 있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일에는 차세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와 연동된 위택스 접속도 지연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세금 수납 업무를 비롯한 납세 처리 시스템이 한동안 중단됐었다.

특히 5~7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간이 몰려있어 납세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세금 수납이 가능한 시간 동안 약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하루 또는 일주일 연장하거나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지방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는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일이 도래한 당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가산세 면제는 사후에 적용되는 조치인 만큼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납부를 고의로 미루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는 사유는 공식적이어야 하고,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를 '나는 조건이 되겠다'고 선제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시기별로 정상적인 세금 부과·고지·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세목별로 전담반을 운영하고 차세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지난해 8월18일 군청 세무1과에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2023.08.18. (사진= 울주군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지난해 8월18일 군청 세무1과에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2023.08.18. (사진= 울주군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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