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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구속 299일만

등록 2024.05.14 06:00:00수정 2024.05.14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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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최은순씨 등 650명 가석방

형기 만기일보다 67일 이르게 풀려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22년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22년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만에 출소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며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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