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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방화 사건 60대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내일 송치

등록 2024.05.13 19:43:59수정 2024.05.24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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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 폭행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

퇴거한다고 짐 뺀 뒤 방화…60대 여성 중태

사건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교제했던 여성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1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

당시 집에 있던 B(60대·여)씨는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B씨가 크게 다쳤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 2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수색을 통해 이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임시조치를 명령한 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9일 경찰에 짐을 빼겠다고 알렸고,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짐을 모두 뺀 뒤 임시숙소에 머물던 B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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