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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인권NAP' 바람직한 이행방안은…인권위, 토론회 개최

등록 2024.05.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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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NAP,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

정부, 올해 3월 제4차 인권NPA 공표

수립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부 부처,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제4차 인권NAP)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이행 방안의 제안 등 폭넓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인권위는 오는 16일과 17일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NAP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권고를 계기로 지난해 6월 기준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79개국이 수립·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제4차 인권NAP을 공표했다. 제4차 인권NAP은 6개 정책목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제4차 인권NAP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23년도 이전에 계획이 수립돼 발표됐어야 함에도 2024년에야 계획이 발표돼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점,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여러 시민사회 단체는 공표된 제4차 인권NAP에 대해 성소수자·이주민 인권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주요 인권 관련 과제 등에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2년에 권고한 제4차 인권NAP 100대 핵심과제 중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언론 및 방송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이주민 고용허가제 개선 등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반영됐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양일간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과 향후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 5개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제4차 인권NAP의 구체적 과제들을 평가한다.

세션마다 인권위 담당자들이 각 분야에 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총 19명의 전문가, 인권 활동가, 정부 각 부처 담당자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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