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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홈피에 공무원 이름 '비공개'…민원 통화 녹음

등록 2024.05.14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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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조치


[울산=뉴시스] 울산시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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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는 공개된다.

북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화민원 폭언 예방 음성 안내와 녹음전화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운영 ▲비상벨, 민원실 강화 안전유리 설치 ▲민원담당자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대응 지원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홍보 배너 제작 등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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