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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가 2900원?" 해외쇼핑몰 '낚시 제품' 피해 증가

등록 2024.05.08 06:00:00수정 2024.05.08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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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SNS서 저렴한 가격 내세워 광고…결제 시 정기구독료 결제

해외쇼핑몰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하는 사기성 게시물 모습(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쇼핑몰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하는 사기성 게시물 모습(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방식의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외 쇼핑몰에서 추가 금액을 결제한 피해 사례가 처음 확인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례로 '뉴발란스'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한 한 소비자는 뽑기 게임에 참가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요 1.95유로(약 2850원)를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는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371원)가 추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고,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하여 구매를 유도했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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