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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말 안 들어줘" 우산으로 목사 머리·팔 '퍽퍽'…실형

등록 2024.05.08 13:41:46수정 2024.05.08 1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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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뒤집어진 우산.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뒤집어진 우산.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장우산으로 교회 목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분리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 B(50대·여)씨가 평소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우산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우산으로 교회 카운터 위에 있던 아크릴판 가림막도 여러 차례 내리쳐 깨트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9월8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책을 복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책상 위에 놓인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거나 여성 공무원에게 책을 던져 손 부위에 맞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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